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7조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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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해야 하고,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하며,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14의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해야 한다.
1.비리감점 신고 시 처리절차는 별표 15와 같다.
2.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
3.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4.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④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발주청이 작성한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심의ㆍ의결하고 별표 14 ‘감점부과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 결과 심의요청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감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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