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7조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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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가. 심의위원 선정이후 직·간접 사전접촉 | 3 | 당해심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 위촉 이후 직·간접 사전설명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심의위원, 업체, 국민 신고(온라인 턴키마당 등) ⇓ 신고접수 (접수 : 발주부대·기관, 관리 : 심의운영기관) ⇓ 내부검토 (발주부대·기관) * 심의운영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 업체에 신고내용 통보 (발주부대·기관) * 소명기간 : 통보일로부터 10일(필요시 1회 5일 연장가능) ⇓ 심의요청 (발주부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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