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7조 (자문료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제22조,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심의분과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필요한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4조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인 임금 중 건설 및 그 밖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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