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2조 (설계심의 대상공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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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설계심의 대상공사를 별지 제29호 건설공사 설계심의 요청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설계심의 대상공사 보고)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설계심의 대상공사를 별지 제29호 건설공사 설계심의 요청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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