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5조 (수정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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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부대(기관)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결과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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