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 되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이 고의적으로 심의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부적격위원으로 간주하여 이후 국방부 심의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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