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육군ㆍ해군 및 공군 그 밖에 국방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각 군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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