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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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안의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심의안의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심의요청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5조에 규정된 심의대상 공사의 평가결과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
④제25조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부대(기관)장에게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심의위원에게 조정ㆍ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심의요청부대ㆍ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해야 한다.
⑤분과위원장은 제33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부대ㆍ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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