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발주부대(기관)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그 밖에 발주부대(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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