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9조 (심의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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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부대(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부대(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제18조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건축 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부대(기관)는 제16조 심의관련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 후 보완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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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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