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6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발주부대(기관)이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실적
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수행계획서
4.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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