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5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분과위원회는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일괄입찰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4.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5.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의 비리감점부과에 관한 사항
7.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5조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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