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4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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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이상 70인이내의 별표 5에 따른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 후 2년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명ㆍ위촉이 불가하다. 다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제9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⑤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제5항제1호에 따른 직급(계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영관장교 또는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장교를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관련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⑨분과위원은 별표 6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며,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해촉 사유로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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