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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