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2조 (정보통신망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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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②센터의 장은 업무상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보안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ㆍ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2026.4.23.>
⑤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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