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2조 (정보통신망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센터의 장은 업무상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안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ㆍ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2026.4.23.>
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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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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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