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및 업무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병무청 정보보호팀에서 운영하며, 기획분야와 운영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센터의 장은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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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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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운영 및 업무총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획분야제6조 · 운영분야제7조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ㆍ운영제8조 · 정보수집제9조 · 초동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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