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1조 (문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을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②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③안보위해공격 목록 등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문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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