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관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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