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제한범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방화ㆍ항온ㆍ항습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센터의 장은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임시 출입자의 경우에는 임시출입증을 패용하고 직원이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외부인이 시찰견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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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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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