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제한범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방화ㆍ항온ㆍ항습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센터의 장은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임시 출입자의 경우에는 임시출입증을 패용하고 직원이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외부인이 시찰견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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