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6조 (운영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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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분야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보ㆍ경보 및 기술지원2.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수행3.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4.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ㆍ조사 및 복구 지원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7.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8. 그 밖에 기획분야에서 정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분야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보ㆍ경보 및 기술지원2.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수행3.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4.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ㆍ조사 및 복구 지원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7.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8. 그 밖에 기획분야에서 정한 업무
②운영분야는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반, 취약점 분석반, 침해사고 대응반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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