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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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보안관제 인력은 근무 교대 시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명확히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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