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경보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5조에 따른 수준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속히 전파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제1항에 따른 경보를 전파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경보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제목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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