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경보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5조에 따른 수준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속히 전파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5조에 따른 수준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속히 전파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제1항에 따른 경보를 전파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경보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제목개정 2026.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