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5조 (기획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기획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ㆍ총괄2. 운영분야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3.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4. 병무행정에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기술개발 지원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6. 국내외 유관 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개정 2019.12.30.>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참여8.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0. 그 밖에 운영분야 업무 이외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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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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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