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사고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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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방지 대책에는 전산망 강화 및 침해 위협 감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4.23.>
④사이버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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