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7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포괄하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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