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1.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9.12.30.>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4. 「보안업무규정」4의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신설 2026.4.23.>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6의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신설 2026.4.23.>7.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개정 2021.7.1., 2026.4.23.>7의2.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신설 2026.4.23.>8.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9.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10.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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