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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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소속기관에 사이버공격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④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신설 2026.4.23.>2. 공격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신설 2026.4.23.>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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