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추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신청접수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소속이 각 군인 경우 : 소속 장성급 부대ㆍ기관의 장. 단, 장성급 지휘관이 없는 부대ㆍ기관의 경우 영관급 부대ㆍ기관의 장
2.신청인의 소속이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인 경우 :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
②신청접수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소속부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추천한다.
③신청접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접수, 추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신청접수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대상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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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 신청서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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