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ㆍ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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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맞춤형 전문교육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며, 무단으로 불참하여 수료를 못할 경우(참석률 80% 미만)에는 개인이 교육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교육원은 교육비의 부정 수급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이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교육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교육원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 등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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