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교육의 분류 및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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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 중 교육과 전직지원기간 활용 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소집)ㆍ원격교육(비대면)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 중 교육과 전직지원기간 활용 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소집)ㆍ원격교육(비대면)을 실시한다.
1.복무 중 교육 : 진로설계교육,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일부),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청년장병 뉴스타트,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
2.전직지원기간 활용 교육 : 진로설계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 전직을 목적으로 한 국외 자격증 취득 및 어학교육
②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연수 혹은 연령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1.단기복무자 : 5년 미만 군 복무자
2.중기복무자 : 5년 이상 10년 미만 군 복무자
3.장기 복무자 : 10년 이상 군 복무자
4.청년장병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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