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보고 및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교육수료자 명단, 취업지원 현황, 통계 등 각종 사업실적을 매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분기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연간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독립된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시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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