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홍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역예정자에게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할 수 있다.
1.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국방TVㆍFM 및 국방일보 등 방송매체, 국방부ㆍ각 군 본부ㆍ교육원의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2.특정 장병을 대상으로 할 경우 E-mail, SNS, SMS 등을 이용하여 전파 할 수 있다.
②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각급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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