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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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직 및 취업관련 교육, 상담 및 취업역량 제고
2.취업정보의 제공 및 전역예정장병 채용 구인처 개발
3.취업박람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 취업 촉진
4.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
6.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홍보
8.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국방부 지시사항 수행
9.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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