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회원카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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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원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ㆍ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된 회원카드는 전역 후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이 회원카드 작성시 국방부 및 각 군과 회원카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회원카드는 국방부, 각 군, 교육원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교육원은 제1항의 회원카드를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 통계조사에 활용하며, 목적 외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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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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