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1조 (장병 전직 및 취업지원정책 수립 및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직 및 취업 지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하여 5년마다 재수립하며, 실시계획은 전직지원 교육 분야, 취업지원 분야, 일자리 및 취업직위 개발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1년마다 작성 및 시행한다.
②국방부 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및 교육원에 시달한다.
③각 군은 전역예정장병 전직 및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전직 및 취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국방부 장관은 반기별 각 군 및 교육원 등의 전직 및 취업 지원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전직 및 취업 지원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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