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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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연간 전직 및 취업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교육원 및 각 군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연간 전직 및 취업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교육원 및 각 군에 통보한다.
②각 군은 연간 전직지원교육 및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소요ㆍ인원(전역 2년 전 월별 계급별 전역예정인원), 장성급 부대의 업무담당자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9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계획에는 목표 및 기본방침, 세부시행계획과 연간 교육대상 및 과정별 계획인원, 교육예산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전직 및 취업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교육계획을 교육원장에게 승인ㆍ통보한다.
⑥국방전직교육원법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소요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예산 이월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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