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취업연계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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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개인별 교육과정을 추천함에 있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개인별 교육과정을 추천함에 있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회원카드와 본인의 희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추천한다.
③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국가보훈부 등)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국방부 및 각 군,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관리한다.
⑤각 군 및 교육원장은 개인이 취업연계성 심사없이 외부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별표1 위반자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 및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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