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취업추천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희망자가 각급기관 또는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취업희망자가 요청하는 서식에 의하여 취업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한 취업추천서 발급을 감독 책임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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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취업추천 관리대장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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