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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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업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업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의 범위는 각종 취업정보제공ㆍ취업절차안내ㆍ취업알선 및 전직지원교육 안내 등으로 한다.
③각 군은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 결과를 성과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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