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2조 (교육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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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은 해당 소속 장병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장성급 부대의 장에게 있고, 2차 감독책임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은 해당 소속 장병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장성급 부대의 장에게 있고, 2차 감독책임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
②1차 감독책임부대의 장은 교육실시 전에 교육대상자를 소집하여 교육시행 및 통제지침을 교육하고 월 1회 이수실태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2차 감독책임부대의 장은 인사명령으로 또는 개인이 희망하여 입교한 교육에 무단 불참하여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차후 교육선발 및 교육비 지급을 제한한다.
④교육원장은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 및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과정 미수료자(질병 및 그 밖에 특수사정 포함)
2.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자
3.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상담 및 컨설팅 포함)
4.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교육과정 중 물의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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