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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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해기간 동안 전직지원기간을 보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해기간 동안 전직지원기간을 보류할 수 있다.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2.「군인사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 중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및 수사 중인 사람
3.「군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4.「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가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및 심사대상이거나 심의 중에 있는 사람
②전직지원기간은 개인별 부여 가능한 전직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위해 개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일정 기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자가연수와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연수는 제외한다.
③전직지원기간 부여 희망자는 교육원 회원카드 작성 후 전역지원서에 전직지원기간 신청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복무 중 전직지원 기간 분할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각 군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 신청서인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서)장의 승인을 받아 위와 동일한 절차대로 제출해야 한다.
④분할사용 가능 기간은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전역일이 포함되어 있는 전직지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최대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교육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인력 및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다.
⑤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자가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 신청 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각 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⑥전직지원기간 분할 사용자는 교육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적 관련 서류(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결과 등)를 승인권자에게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 및 보고한다.
⑦「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 단서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직지원기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하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시 1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은 3개월 이내의 사회진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군의, 치의, 법무(법무행정 장교 제외), 군종병과의 장교
2.취업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
3.「군인사법」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중 연령 정년에 도달한 자
⑧전항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개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진출 준비기간 또는 휴가를 활용하여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전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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