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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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 교육원의 전직 및 취업 지원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각 군 및 교육원을 대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 교육원의 전직 및 취업 지원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각 군 및 교육원을 대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평가결과 개선 요구사항은 차기계획에 반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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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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