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8조 (운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장관은 교육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 책임 경영성, 업무 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2.전직지원교육 활동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 교육 인프라의 확충 정도, 사업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전직지원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평가 : 교육생의 만족도ㆍ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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