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
2.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3.취업직위 개발ㆍ관리 및 통계관리
4.군내ㆍ외 사회진출 지원교육 총괄
5.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기관(단체) 지정ㆍ위탁
6.각 군 및 교육원의 업무지도, 감독
7.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홍보
②각 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성과분석
2.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제도개선
3.맞춤형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복무 중 취업역량 강화, 전직지원 교육대상자 선발ㆍ관리
4.취업지원 및 추천
5.취업직위 개발ㆍ관리 및 통계유지
6.취업상담실 운영
7.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 관련 홍보활동
③감독 책임부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대상자 추천ㆍ보고
2.교육대상자 인사관리 및 교육생 관리ㆍ감독
④교육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3.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구직희망자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전직 및 취업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전역예정장병 전직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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