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취업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교육원은 취업추천 시 구인기관 및 기업체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상자, 참전자, 공상자, 회원카드 등록순서, 전직기본교육 이수 여부, 복무기간 등의 순서로 우선 추천한다.
②국방부 산하기관의 군 관련 직위 중 중령급 이상 직위는 요구조건에 적합한 자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추천 관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위 등 인사기획관리관실 통제 직위는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③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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