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전직 및 취업 지원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전직 및 취업 지원 기본원칙) 전직 및 취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실시한다.
1.전직 및 취업 지원은 전역 후의 취ㆍ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 교육 및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현역에 대한 전직 및 취업 지원은 국방부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및 취업 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전직 및 취업을 지원한다.
3.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ㆍ사업에 참여 및 구직을 원하는 자는 회원카드를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4.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은 복무연수별로 장기복무자, 중기복무자 및 단기복무자, 병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
5.전직지원교육, 취ㆍ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 박람회 등 전직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가 조정ㆍ통제하며, 각 군 및 교육원은 이를 적극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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