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회원카드 등록 장병을 대상으로 내일희망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중ㆍ장기복무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상담을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희망자에게 1:1 전문상담사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에 따른 취업 성공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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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상담일지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 인 상 담 일 지 | 개 인 상 담 일 지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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