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시험 공동실시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채용시험 공동실시 또는 위탁)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를 기관 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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