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8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③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半日)단위 또는 1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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