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9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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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본인의 결혼: 5일
2.자녀의 결혼: 1일
3.본인의 출산: 90일
4.배우자의 출산: 20일
5.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6.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7.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8.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3일
9.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10.삭제
②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ㆍ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1개월마다 1일 한도로 인턴이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당일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턴이 응시 수험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턴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인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⑥임신 중인 여성인턴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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