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겸직 금지) 인턴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겸직할 수 있다.
1.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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